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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아 가 페
2024. 1. 30. 15:53
❖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신설, 증설및시설현대화지원을통해농산물의소비촉진과고부가가치제고
I.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발전잠재력이우수하고시장경쟁력을갖춘농식품제조가공업체육성
◦ 신규농식품가공업체발굴및창업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지원조례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업량: 미정
◦ 사업비: 미정※ 도유보액111백만원
◦ 지원대상: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등
◦ 지원기준∙ 대규모: (신‧증설) 업체당5~40억원,(시설현대화) 업체당15억원이하∙ 소규모: 업체당5억원이하
◦ 보조비율∙ 대규모: 도비9%, 시군비21%, 융자20%, 자부담50%∙ 소규모: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 융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1%, 3년거치7년균분상환)
◦ 사업내용∙ 농식품제조‧가공공장신‧증설및시설현대화지원
II.사업대상및신청자격
◦ 신설: 법인및업체의신규설립, 다른광역시ᆞ도식품가공업체의도내이전
◦ 증설및시설현대화: 기존제조가공법인‧업체의시설증축및기계설비구축
◦지원분야구분
사업항목건축가공시설(공장) 신‧증축원물또는생산제품보관창고의신‧증축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등부대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등기계·설비식품가공·생산·포장을위한기계및관련장비설치 및도입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등운반장비노후가공시설‧기계장비교체및자동화시스템구축등기타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KS 등정부공인인증취득비, 컨설팅비용설계‧감리및회계검사비용등※ 지원제외대상∙
부지매입비, 기존공장(시설‧장비포함) 매입비∙ 각종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등)∙ 가공시설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등)∙ 동사업과관련이없는토목‧시설물설치공사(진입로개설, 펜스설치등)및조경시설∙ 화물차, 업무용차량등∙
내구연한5년미만의소모성물품∙ 단순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등) 생산을위한시설‧장비
◦ 사업신청제한
∙ 최근5년이내유사분야보조사업을지원받은업체
∙ 최근5년간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부정수급사례가있는업체
◦신청자격
∙ 가공식품주원료의50% 이상도내생산농산물을사용하는업체또는국내생산농산물을100% 주원료로이용하고,
그중40% 이상을도내생산농산물을이용하는업체※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대규모]
∙ 신설: 신규고용인력창출효과10명이상가능한업체
∙ 증설및시설현대화-최근2년간평균매출액이5억원이상업체-식품관련정부공인인증취득업체-국내산농산물을가공하여
연간5만불이상수출실적이있는업체
[소규모]
∙ 신설-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등의 R&D를통해제품화한업체-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농업기술센터등)을 이수하고창업을하고자하는자
∙ 증설및시설현대화- 최근2년간평균매출액이3천만원이상5억원미만인업체
▸ 떡류및과실즙품목의경우“식품제조업등록된업체”로서대표자가농업경영체로등록된농가이고참여농가10호이상
(재배면적10ha이상) 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이있어야함
▸개인영업목적의즉석판매제조업및동물성가공을 영위하는업체는지원제외
III. 사업추진체계
【선정절차】

※사업신청상황에따라평가방법이조정될수있음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별지제1, 1-1, 2, 2-1호서식)를작성하여시장‧군수에게제출
∙ 사업계획서작성시업체현황(매출, 시설, 고용등) 및향후사업추진계획(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및생산,
고용계획등)을상세히작성
∙ 사업신청에따른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제출
◦ 시장ᆞ군수는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적정성을평가하여순위를정하고상위2개업체에대한검토의견서
(별지제3, 4,5호서식)등을첨부하여도지사에게추천
∙ 투자효율성및일관성, 중복투자최소화, 운영능력및요건, 지역농업과의연관성등중점심사
∙ 사업신청내용및제반여건확인을위해반드시사업장(예정지포함) 확인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부지의식품가공공장설립의적합성, 민원발생가능성, 인‧허가등
※ 사업부지는담보제공및지상권설정등재산권에제약이있을시지원불가
- 증설및경쟁력강화의경우현가공시설운영및가동실태
- 원료농산물수급계획의적정성
- 기타사업계획서내용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기본요건검토
∙사업신청자의지원자격및요건적합여부등확인
◦사업신청자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사업주관부서에서서류심사
∙ 서류심사를통하여신청자의자격요건및서류내용적정성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내·외부전문가로구성
∙ 서류심사합격자에대해사업신청서와동일여부확인및사업적정성검토
∙ 심사평가표(별지제8호서식)를토대로총점60점이상사업신청자중점수가높은신청자를예비사업대상자로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최종사업자선정(60점미만시평가대상에서제외)
∙사업신청자평가시우수가공업체에대한평가가점부여
-국내외(도단위이상)품평회 대회입상한식품가공업체
-정부공인각종식품관련인증취득업체
*전통식품및술품질인증,식품명인,가공식품산업표준KS,유기가공식품등
Ⅳ. 담당 기관별 사업 추진 요령
[ 도 ]
◦ 사업수요조사실시
◦ 도는사업시행지침을수립하여시군에시달
◦ 선정심의위원회구성후, 사업신청자를대상으로사업계획서류심사및현장확인
◦ 접수된사업계획서를검토후사업대상자선정및사업비교부
[ 시장.군수 ]
◦ 시장・군수는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사업실행계획을검토후도지사에게승인요구
◦ 사업관리및지도‧감독: 시장·군수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사업장별관리‧감독공무원을지정
∙ 관리공무원수시점검및지도실시로사업지연요인사전제거
∙ 사업추진이부진또는부실한사업에대해서는즉시필요한조치강구
∙ 책임성확보와사업의부실화방지및투자효율을높일수있는다양한방안강구
∙ 사업추진상황보고: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사업추진중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시장·군수는사전검토후반드시도지사의사전승인을받아서시행
∙ 변경승인대상: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증감등
∙ 항목간사업비20% 미만변경등경미한사항은시군이자체검토하여변경승인하고사후보고
◦ 사업비집행및정산
∙ 보조금은별도의계좌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집행은실적에따라자부담을선집행하고자부담집행실적에따라보조금교부
∙ 사업완료후지원시설물의등기여부와토지또는건축물대장등재여부확인후정산
∙보조사업자가본보조사업으로취득한중요재산은부동산에대한소유권등기를할때부기등기를이행완료토록지도하고,
사업비정산시부기등기여부를반드시확인
∙사업비정산은사업완료즉시현장확인후실시하며별도양식에따라완료및정산보고
◦ 신‧증설로지원된사업장은사업을완료한후「식품위생법」등관련법규에따라반드시식품제조업체로등록
(기 등록업체 제외)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확정된사업자는확정된사업비범위내에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시장・군수에게제출하고도승인후
사업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등의사업비는“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등의정부표준단가를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적용이불가능한항목은객관적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등) 적용
◦ 사업착공전관련법령에따라이행사항및절차준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건축법」,「농지법」등관련법령에서정한절차, 이행사항반드시준수
◦ 사업부지는보조사업이완료되어정산이완료되는시점까지임의로금융기관의담보로제공하거나근저당설정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등)를선정하는경우, 「지방계약법령」에정한절차에계약체결시행
∙확정된전체사업비중자부담비율이50% 이상인경우는예외로인정
◦ 2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및용역구매와2억원을초과하는시설공사(전문공사1억원초과) 계약을체결하는경우, 조달청또는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계약체결가능
◦ 부가가치세환급금은보조비율에따라반납하여야하며재투자하고자할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승인후사업에재투자
◦ 사업완료된시설물과기계‧장비류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을준용하여보조사업으로지원된
시설물임을확인할수있도록안내문부착
융자지원
‣ 재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연1%, 3년거치7년균분상환
‣ 신청: 시군사업주관부서에서기금융자신청서류를도에제출-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대상확정(도농식품유통과)⇒ 시군추천⇒ 금융기관확인⇒
사업자금융기관융자신청
※ 기타세부사항은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따름
V.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시설물의등기및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고시장·군수는지도‧감독
◦시장‧군수는시설완공후관리카드를작성비치하고시설물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정기적으로지도.감독하여야
하며필요시시정명령,불이행시는정도에따라보조금회수조치(보조금교부결정시회수조건명기)∙ 시장‧군수는관리카드를 비치하고연1회이상시설물점검
◦ 시장‧군수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에대하여사후관리기간중에는도지사의승인없이임의로담보제공 등의행위를할수없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 보조사업자는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을사후관리기간내도지사의승인없이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는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제공등의행위를하여서는안됨
∙ 담보로제공하기위해서는사전에도지사의승인을얻어야함

Ⅵ.행정 기타사항
◦’25. 1월초:사업추진실적및보조금정산보고[별지제7호서식]
◦시장‧군수는사업성과물이효율적으로이용‧관리되는지를감독하여야하며,필요시시정조치
◦사업비집행및정산,사후관리등별도로명시되지않은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등을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