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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아 가 페 2024. 1. 30. 15:53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신설, 증설시설현대화지원을통해농산물의소비촉진과고부가가치제고

I.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발전잠재력이우수하고시장경쟁력을갖춘농식품제조가공업체육성
 ◦ 신규농식품가공업체발굴창업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조례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4. 1 ~ 12
 ◦ : 미정
 ◦ : 미정유보액111백만원
 ◦ 지원대상: 농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지원기준대규모: (증설) 업체당5~40억원,(시설현대화) 업체당15억원이하소규모: 업체당5억원이하
 ◦ 보조비율대규모: 도비9%, 시군비21%, 융자20%, 자부담50%소규모: 도비15%, 시군비35%, 융자20%, 자부담30%
  ※ 융자: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연리1%, 3거치7균분상환)
 ◦ 사업내용농식품제조가공공장증설시설현대화지원
 
II.사업대상및신청자격
  ◦ : 법인업체의신규설립, 다른광역시식품가공업체의도내이전
  ◦ 증설시설현대화: 기존제조가공법인업체의시설증축기계설비구축
  ◦지원분야
    사건축가공시설(공장) 증축원물또는생산제품보관창고의증축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부대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기계·설비식품가공·생산·포장을위한기계관련장비설치        도입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운반장비노후가공시설기계장비교체자동화시스템구축기타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KS 정부공인인증취득비, 컨설팅비용설계감리회계검사비용지원제외대상
    부지매입비, 기존공장(시설장비포함) 매입비각종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가공시설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사업과관련이없는토목시설물설치공사(진입로개설, 펜스설치)조경시설화물차, 업무용차량
    내구연한5미만의소모성물품단순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생산을위한시설장비
  ◦ 사업신청제한
     ∙ 최근5년이내유사분야보조사업을지원받은업체
     ∙ 최근5년간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부정수급사례가있는업체
  ◦신청자격
      ∙ 가공식품주원료의50% 이상도내생산농산물을사용하는업체또는국내생산농산물을100% 주원료로이용하고,
        그40% 이상을도내생산농산물을이용하는업체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대규모]

   ∙ 신설: 신규고용인력창출효과10이상가능한업체
   ∙ 증설시설현대화-최근2년간평균매출액이5억원이상업체-식품관련정부공인인증취득업체-국내산농산물을가공하여
     연간5만불이상수출실적이있는업체
 
   [소규모]
    ∙ 신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등의  R&D통해제품화한업체-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농업기술센터)이수하고창업을하고자하는
    ∙ 증설시설현대화- 최근2년간평균매출액이3천만원이상5억원미만인업체
   
     ▸ 떡류과실즙품목의경우식품제조업등록된업체로서대표자가농업경영등록된농가이고참여농가10이상
       (재배면적10ha이상) 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있어야
     ▸개인영업목적의즉석판매제조업동물성가공을 영위하는업체는지원제외

III. 사업추진체계

                   【선정절차

 
 
    ※사업신청상황에따라평가방법이조정될있음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별지1, 1-1, 2, 2-1서식)작성하여시장군수에게제출
   ∙ 사업계획서작성업체현황(매출, 시설, 고용) 향후사업추진계획(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생산,
      고용계획)상세히작성
   ∙ 사업신청에따른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제출
  ◦ 시장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적정성을평가하여순위를정하고상위2업체에대한검토의견서
     (별지3, 4,5서식)등을첨부하여도지사에게추천
  ∙ 투자효율성일관성, 중복투자최소화, 운영능력요건, 지역농업과의연관성중점심사
  ∙ 사업신청내용제반여건확인을위해반드시사업장(예정지포함) 확인실시
   (현장 확인내용)
  - 사업예정부지의식품가공공장설립의적합성, 민원발생가능성, 허가
     사업부지는담보제공지상권설정재산권에제약이있을지원불가
  - 증설경쟁력강화의경우가공시설운영가동실태
  - 원료농산물수급계획의적정성
  - 기타사업계획서내용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기본요건검토
   ∙사업신청자의지원자격요건적합여부확인
  ◦사업신청자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사업주관부서에서서류심사
  ∙ 서류심사를통하여신청자의자격요건서류내용적정성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외부전문가로구성
  ∙ 서류심사합격자에대해사업신청서와동일여부확인사업적정성검토
  ∙ 심사평가표(별지8호서식)토대로총점60점이상사업신청자점수가높은신청자를예비사업대상자로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최종사업자선정(60미만시평가대상에서제외)
  ∙사업신청자평가우수가공업체에대한평가가점부여
  -국내외(단위이상)품평회 대회입상한식품가공업체
  -정부공인각종식품관련인증취득업체
   *전통식품품질인증,식품명인,가공식품산업표준KS,유기가공식품

Ⅳ. 담당 기관별 사업 추진 요령

  [ 도 ]
  ◦ 사업수요조사실시
  ◦ 도는사업시행지침을수립하여시군에시달
  ◦ 선정심의위원회구성, 사업신청자를대상으로사업계획서류심사현장확인
  ◦ 접수된사업계획서를검토사업대상자선정사업비교부
 [ 시장.군수 ]
  ◦ 시장군수는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사업실행계획을검토도지사에게승인요구
  ◦ 사업관리지도감독: 시장·군수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사업장별관리감독공무원을지정
   ∙ 관리공무원수시점검지도실시로사업지연요인사전제거
   ∙ 사업추진이부진또는부실한사업에대해서는즉시필요한조치강구
   ∙ 책임성확보와사업의부실화방지투자효율을높일있는다양한방안강구
   ∙ 사업추진상황보고: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사업추진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
   시·군수는사전검토반드시도지사의사전승인을받아서시행
   ∙ 변경승인대상: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증감
   ∙ 항목사업비20% 미만변경경미한사항은시군이자체검토하여변경승인하고사후보고
  ◦ 사업비집행정산
   ∙ 보조금은별도의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24)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보조금 잔액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집행은실적에자부담을선집행하고자부담집행실적에보조금교부
   ∙ 사업지원시설물의등기여부와토지또는건축물대장등재여부확인정산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으로취득한중요재산은부동산에대한등기를부기등기를이행료토록지도하고,
    사업비정산부기등기여부를반드시확인
   ∙사업비정산은사업즉시현장확인실시하별도양식에정산보고
  ◦ 증설로지원된사업장은사업을료한식품위생법관련법규에반드식품제조업체로등록
     (기 등록업체 제외)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확정된사업자는확정된사업비범위내에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시장군수에게제출하고승인
    사업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등의사업비는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등의정부표준단가를참고하,
    정부표준단가적용이불가능한항목은관적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적용
  ◦ 사업관련이행사항준수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관한,건축법,농지법관련법에서정한,     행사항반드시준수
   ◦ 사업부지는보조사업이정산이시점임의로금융기관의담보로제공하거근저당설정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선정하는경우, 지방계약법정한차에계약시행
   ∙확정된전체사업비자부담비율이50% 이상인경우는예외로인정
  ◦ 2천만원을초과하는물품용역구매와2억원을초과하는시설공사(전문공사1억원초과) 계약을하는경우, 조달청또는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계약가능
  ◦ 부가가치세환급금은보조비율에하여야재투자하고자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에재투자
  ◦ 사업료된시설물과기계장비류등은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준용하여보조사업으로지원된
    시설물임을확인있도록안내문
 융자지원
   ‣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1%, 3거치7균분상환
   ‣ : 시군사업주관부서에서기금융자신청서류를도에제출-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 융자신청(시군) 융자지원대상확정(농식품유통과)시군추천금융기관확인
     사업자금융기관융자신청
   ※ 기타세부사항은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
V.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시설물의등기사후관리에저를기하고시장·군수는지도감독
   ◦시장군수시설관리드를작성비치하고시설물이효율적으로운영있는지를정기적으로지도.감독하여야
    하필요시시정명,불이행시는정도에보조금회수조치(보조금교부정시회수조건명기)시장군수는관리드를      비치하고1이상시설물점검
   ◦ 시장군수는보조사업자가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에대하여사후관리기간중에는도지사의승인없이임의로담보제공        등의행위를없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
    ∙ 보조사업자는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을사후관리기간지사의승인없이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제공등의행위를하여서는
   ∙ 담보로제공하기위해서는사전에도지사의승인을어야

Ⅵ.행정 기타사항

   ◦25. 1:사업추진실적보조금정산보고[별지7서식]
   ◦시장군수는사업성과물이효율적으로이용관리는지를감독하여야,필요시시정조치
   ◦사업비집행정산,사후관리별도로명시사항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
   ,경상북도지방보조관리조례,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준용